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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불체자 구제 제동…의회는 불체자 첫 집 지원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연방 법원과 가주 의회가 엇갈린 입장을 발표했다.   26일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 구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정책〈본지 6월19일자 A-1면〉은 시행 1주일 만에 멈춰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에 반기를 들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J. 캠벨 바커 판사는 최소 2주 동안 시행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바커 판사는 16개 주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키핑 더 패밀리 투게더(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가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혜자격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한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중심의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일시 보류됐지만, 법원이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해제할 수 있다.  또 시행 보류 명령이 유지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튿날인 27일 가주 상원은 가주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하는 법안(AB 1840)을 통과(찬성 23명·반대 11명)시켰다.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가진 서류미비자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지 8월21일자 A-1면〉   AB1840은 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기회’ 민주당 강령 채택 최준호·김지민 기자불체자 지원 텍사스주 연방법원 다운페이먼트 지원 영주권 신청자격

2024-08-27

[에이전트 노트] 내 집 마련 걸림돌

MLS(Multiple Listing Service) 자료를 바탕으로 LA카운티와 LA 한인 타운(6개 ZIP Cord 90004,90005,90006,90010,90019,90020) 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확인한 결과 지난 1분기 LA카운티 거주용 부동산 거래는 총 9735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606채보다 8%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거주용 부동산 거래는 4101채가 거래되며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리고 한인타운의 지난 1분기 거주용 부동산 거래 총 116채가 거래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6채보다 오히려 10%가량 증가했고 지난 4월 거주용 부동산 거래는 50채가 거래되면서 예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용 부동산 거래가 확실히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주택가격은 하락세 없이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택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바이어들은 예전 바이어들과 비교해 볼 때 주택구입에 앞서 높아진 집값, 높아진 이자율, 높은 다운페이먼트 장만, 높아진 구입 경쟁률, 턱없이 모자란 매물 부족 등 넘어서야 할 걸림돌들이 계속 증가하며 주택구입에 성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높은 주택가격이다. 최근 조사된 부동산 전문기관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2020년 이후 지금까지 47.1%나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에 기록했던 47.3%에 육박하는 수치로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인기 학군, 주변 편의시설, 교통, 거주 환경 등이 우수한 지역은 이보다 더 높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어가 구입을 목표로 한 지역의 집값이 본인의 예산보다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 목표 지역을 고집하기보단 목표지 인근 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으로 목표를 수정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최근 내 집을 마련할 때 최대 걸림돌이 모기지 대출인 것을 감안 할 때 시장의 높은 이자율을 낮추려면 다운페이먼트를 높여 그만큼의 월 페이먼트를 낮춰야 하겠지만, 바이어 마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은행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주택구입에 나서 전에 모기지 상담을 최소 3곳 이상의 은행으로부터 정확히 알아보고 본인에게 최대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서 융자 사전 승인서를 받아 놓을 것을 적극 추천한다.   최근 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으로도 대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등 은행마다 다양한 모기지 상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융자 승인받은 지 3개월이 넘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바뀐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월 페이먼트를 조절하기 위한 최대 걸림돌이 바로 다운페이먼트인데 바이어의 힘으로 모자란 것이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바이어 중 대략 40%의 바이어들이 다운페이먼트 지원을 받아 내 집 마련에 성공했고 이 중 대부분이 부모나 친척, 친구, 지인 등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한 전문기관의 조사로 알려졌다.   주변 지인에게 힘들 다면 최근 각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의 지원프로그램 정보 알아보고 최대한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500-5589  전홍철 WIN Realty&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걸림돌 재정상황 거주용 부동산 다운페이먼트 지원 부동산 전문기관

2024-05-21

부모 도움 받아 집·차 사는 한인 는다

#. 김지아 씨는 부모 도움으로 LA 한인타운 인근 침실 2개와 덴이 있는 주택을 110만 달러에 샀다. 부모는 50만 달러 모기지 대출에 코사인하고 다운페이먼트도 일정 금액 지원했다.   #. 레이첼 이씨는 사회 초년생인 자녀가 차 구입에 애를 먹는 모습을 보고 자동차 딜러를 함께 찾았다. 부모의 크레딧 점수가 좋아서 자녀는 코바이어로 해서 자동차 융자 이자율을 낮췄다. 또 월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서 다운페이먼트도 2만 달러나 지원했다.     주택과 자동차 가격이 자녀 혼자 힘으로 구입 하기 힘들 정도로 고공행진하면서 구매 시 자녀를 돕는 부모가 늘고 있다.     모기지 이자도 높고 자동차 보험료까지 상승한 것도 자녀를 돕는 부모가 느는 주요 이유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이 전하는 말이다.   한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운페이먼트 지원, 증여, 코사인 등으로 자녀 주택 구입을 도와주는 부모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융자 업계 전문가는 “부모의 소득이 충분한 경우 코사인을 하는 것은 부모의 좋은 크레딧 히스토리를 자녀 대출에 추가로 적용하고 대출 불이행 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자녀의 모기지 대출에 코사인을 하면 공동 차용자가 되어 부모는 자녀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자녀 모기지 대출 코사인으로 공동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다운페이먼트를 증여로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여유가 있는 일부 부모들은 모기지 금리가 7% 이상 올라가면서 전액 현금으로 자녀 주택을 사주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인식한다”며 “더욱이 집을 사서 양도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다운페이먼트 지원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자녀에게 다운페이먼트를 증여로 도와줄 경우 연간 최대 1만6000달러(부부는 최대 3만2000달러)를 세금보고 없이 줄 수 있어서다. 부모 외에도 친인척도 1인당 1만6000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서 자동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보험료까지 인상되면서 자녀 차량 구입에 코사인을 하는 부모도 증가 추세다.     오토프라자 월드 고태희 대표는 “자녀는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어 대출을 받을 때 부모가 바로우로, 자녀가 코바로우로 들어가 두 사람 이름으로 구입하는 추세”라며 “차량, 보험료, 유지비 포함 월 1000달러가 들면서 자녀 차량 구입은 줄고 있다”고 설전했다.     이어 “팬데믹이후 자동차 구입 시 다운 금액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되는 다이내믹 이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부모가 다운페이먼트를 내는 경우도 증가 추세”라며 “자동차 회사마다 특정 차량의 스페셜 이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부모 한인 다운페이먼트 지원 부모 도움 자녀 대출

2023-07-25

버겐카운티 첫 주택구매자 다운페이먼트 지원

뉴저지주 버겐카운티가 첫 주택구매자들을 돕기 위한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버겐카운티는 첫 주택구매자들이 은행에서 모기지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융자승인)으로 해당 융자액의 20%를 상환 유예 조건으로 지원하고, 5%는 매칭펀드(매년 10분의 1씩 10년 만기 상환)로 지원하는 ‘아메리칸드림프로그램(American Dream Program)’ 신청자를 모집한다.     아메리칸드림프로그램 수혜자로 결정되면 일례로 26만 달러짜리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할 때 20만 달러는 은행 융자를 받고, 4만 달러는 ▶나중에 주택을 팔거나 ▶타이틀을 이전할 때 갚고(상환 유예), 1만 달러는 매칭펀드로 받고, 나머지 1만 달러만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버겐카운티 아메리칸드림프로그램 웹사이트(www.co.bergen.nj.us/community-development/american-dream-program) 참조.   그러나 아메리칸드림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첫 주택구입자(최근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버겐카운티 거주자 ▶버겐카운티 소재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소득 이하 가정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버겐카운티는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버펙파크 원형극장(199 Challenger Rd. Ridgefield Park)에서 연례 주택소유 페어(Home Ownership Fair)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메리칸드림프로그램과 함께 ▶모기지 융자 ▶신용확인 ▶주택검사 등 주택구입과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가 제공된다. 문의 201-336-7206. 박종원 기자다운페이먼트 주택구매자 주택구매자 다운페이먼트 다운페이먼트 지원 아메리칸드림프로그램 웹사이트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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